공정위, 4개 방문판매업체 제재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웅진코웨이 대교 등 4개 방문판매 업체가 판매조직을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소비자 피해가 없는데도 공정위가 판매조직 운영만을 걸어 형식논리적으로 법 적용을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공정위는 이들 4개사가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한 뒤 다단계 영업을 해 온 사실을 적발했다며 고발(웅진코웨이),시정명령(모든 업체),과태료 부과(각각 100만~200만원) 등을 의결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각각 4~7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운영했고 하위 판매자 모집 및 판매 실적에 따른 장려금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영업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웅진코웨이 CI사업국은 판매원 조직을 5단계로 운영하면서 하위 판매원 채용 추천에 따른 수수료 2%를 지급했고 본인과 피추천 판매원의 실적을 종합,1급 에이전트가 되면 활동지원비 30만~70만원을 주는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모레퍼시픽 방판사업부도 7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통해 하위 판매원과 본인의 판매 실적에 따른 육성장려금 교육장려금 등을 지급해 왔으며 LG생활건강과 대교도 각각 5단계,4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갖추고 실적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해 왔다는 것.방판업은 시.군.구에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지만 다단계 판매업은 시.도에 등록한 뒤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판매원 수당(매출액의 35%)과 상품가격(130만원 미만) 등에서 제한을 받는 등 비교적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공정위가 각 업종 1~2위인 방판업체들을 다단계로 판정함에 따라 유통시장에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다단계 등록을 하거나 판매조직 운영방식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다단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해당업체들은 공정위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다단계판매는 '소비자=판매자' 관계가 성립하지만 우리는 판매자와 소비자가 분리돼 있으며 판매원의 실적이 상위 관리자의 수당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육성장려금을 준다는 이유로 다단계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공정위 의결서가 도착한 뒤 이의신청을 비롯한 모든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교 측도 "판매 방식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거의 없는데도 공정위가 형식논리적으로 법 적용을 했다"며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사기성 다단계업체를 규제하려는 입법목적과도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