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 베라크루즈 안전기준 부적합…6,286대 리콜

현대자동차의 베라크루즈 디젤 승용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강제리콜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건설교통부는 21일 최근 베라크루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정면 충돌시 연료펌프 상단면에 구멍이 발생, 연료가 누출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리콜 시정 대상은 지난 1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생산된 현대차의 베라크루즈 디젤 승용차 6천286대로 오는 9월 10일부터 무상으로 연료펌프를 교환 및 수리받을 수 있다.

또 부과된 과징금은 차량 판매 매출액의 1천분의 1인 2억원이다.

현대차가 강제리콜 조치를 받은 것은 지난해 6월7일 에어로익스프레스 버스 이래 1년 2개월만이며 과징금은 2004년 아반테 XD가 와이퍼 불량으로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은 이래 최대 금액이다.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리콜 대상차종인 디젤차의 경우 연료가 누출돼도 발화점이 높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문의는 현대차 고객센터 ☎ 080-600-6000.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