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稅制 어떻게 달라지나] 성실 자영업자 의료ㆍ교육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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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근로자들에게만 주어졌던 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 혜택이 내년부터는 성실 자영업자들에게도 주어진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세원 투명성이 높아진 만큼 혜택을 늘리게 됐다고 설명했다.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허용에 따라 세부담이 9만~36만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액을 730여 만원으로 적용하면 4인가구 기준으로 △소득 2000만원은 9만원(경감율 58%) △3000만원은 12만원(38%) △5000만원은 16만원(23%) △1억원은 36만원(17%)의 세금을 덜 낸다.
성실 자영업자로 지정되려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고 전사적관리시스템(ERP)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등을 도입해야 한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례가 없어야 하며 복식회계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등 자격 요건이 까다롭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세원 투명성이 높아진 만큼 혜택을 늘리게 됐다고 설명했다.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허용에 따라 세부담이 9만~36만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액을 730여 만원으로 적용하면 4인가구 기준으로 △소득 2000만원은 9만원(경감율 58%) △3000만원은 12만원(38%) △5000만원은 16만원(23%) △1억원은 36만원(17%)의 세금을 덜 낸다.
성실 자영업자로 지정되려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고 전사적관리시스템(ERP)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등을 도입해야 한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례가 없어야 하며 복식회계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등 자격 요건이 까다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