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한경 8월8~10일자 '무소불위 공정위' 시리즈 기사

한경 8월8~10일자에 실린 '무소불위 공정위' 시리즈 기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기업의 동의를 받아 가져왔을 뿐 압수한 적이 없다"며 "지난 6월 은행들로부터 받은 자료는 평균 86페이지였고 제약사 현장조사는 총 3개월간이었으며 SC제일은행 현장조사는 6일간 지하 고객접견실에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현재 추진 중인 인력 증원은 조직개편 17명,특수형태종사자 신고처리 인원 3명 등으로 보도된 것보다 5명 적고,개정 가맹사업법은 공정위가 제출한 법안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한편 김진국 건양대 교수는 같은 기사에 대해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이 충돌하는 예를 든 것은 공정위와 소비자원의 결합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