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제 9월 시행] 재미삼아 청약 가족까지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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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수요자들은 분양 신청 전에 반드시 청약 여부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할 것 같다.
아파트에 한 번 당첨되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최장 10년 동안 신규분양 아파트 청약자격이 사라지기 때문이다.그것도 1순위뿐 아니라 2~3순위에도 신청하지 못한다.
당첨됐다가 계약을 포기해도 마찬가지다.
아파트 분양시장의 또 다른 '복병'인 셈이다.분양가 상한제가 9월부터 전국 모든 아파트로 확대·시행되면 '바늘과 실'처럼 연계돼 있는 재당첨 금지제도 역시 전국 모든 지역으로 자동 확대된다.
재당첨 금지제도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일정 기간 다른 아파트에 청약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2월 부활돼 지금은 공공택지 내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9월부터는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도 최대 10년간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다.예컨대 지난해 5월 판교신도시 중·소형 평형 당첨자는 2016년 5월3일(당첨일 기준)까지 다른 아파트에 세대원 모두가 순위 내 청약을 할 수 없다.
중·대형 아파트 당첨자는 2011년 10월11일 당첨자 발표분까지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재당첨 금지 대상이 당첨자와 가족(세대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데다 1순위는 물론 2~3순위조차 청약할 수 없다는 점도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이다.업계 관계자는 "별다른 고민 없이 재미 삼아 청약한 아파트에 덜컥 당첨됐다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최대 10년간 새 아파트 청약은 쳐다보지도 못하는 만큼 조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새로 적용될 재당첨 금지기간은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이 10년(지방은 5년),전용 85㎡ 초과 중·대형은 5년(지방은 3년)이다.
이 기준은 개정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과 똑같이 △9월1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분과 △8월31일까지 사업승인을 신청했더라도 분양(입주자 모집) 승인을 12월1일 이후에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9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분부터 적용되는 청약가점제와는 적용시점이 다른 셈이다.
따라서 9~11월 중 분양되는 상당수 민간 아파트는 가점제는 적용돼도 재당첨 금지 규제는 피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알아둘 만한 청약 재테크 상식이다.
아파트에 한 번 당첨되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최장 10년 동안 신규분양 아파트 청약자격이 사라지기 때문이다.그것도 1순위뿐 아니라 2~3순위에도 신청하지 못한다.
당첨됐다가 계약을 포기해도 마찬가지다.
아파트 분양시장의 또 다른 '복병'인 셈이다.분양가 상한제가 9월부터 전국 모든 아파트로 확대·시행되면 '바늘과 실'처럼 연계돼 있는 재당첨 금지제도 역시 전국 모든 지역으로 자동 확대된다.
재당첨 금지제도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일정 기간 다른 아파트에 청약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2월 부활돼 지금은 공공택지 내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9월부터는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도 최대 10년간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다.예컨대 지난해 5월 판교신도시 중·소형 평형 당첨자는 2016년 5월3일(당첨일 기준)까지 다른 아파트에 세대원 모두가 순위 내 청약을 할 수 없다.
중·대형 아파트 당첨자는 2011년 10월11일 당첨자 발표분까지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재당첨 금지 대상이 당첨자와 가족(세대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데다 1순위는 물론 2~3순위조차 청약할 수 없다는 점도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이다.업계 관계자는 "별다른 고민 없이 재미 삼아 청약한 아파트에 덜컥 당첨됐다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최대 10년간 새 아파트 청약은 쳐다보지도 못하는 만큼 조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새로 적용될 재당첨 금지기간은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이 10년(지방은 5년),전용 85㎡ 초과 중·대형은 5년(지방은 3년)이다.
이 기준은 개정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과 똑같이 △9월1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분과 △8월31일까지 사업승인을 신청했더라도 분양(입주자 모집) 승인을 12월1일 이후에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9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분부터 적용되는 청약가점제와는 적용시점이 다른 셈이다.
따라서 9~11월 중 분양되는 상당수 민간 아파트는 가점제는 적용돼도 재당첨 금지 규제는 피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알아둘 만한 청약 재테크 상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