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크사이드CC 경영권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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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크사이드골프장(54홀·경기 용인) 경영권을 둘러싸고 윤대일 전 대표 측과 우리투자증권 사모펀드 마르스2호 간 일진일퇴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2일 레이크사이드의 전 대주주인 윤대일씨 등의 경영권을 인정하고 사모펀드 마르스2호의 경영권 행사를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렸으나 23일에는 마르스2호 측이 이에 반발,이 같은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내자 이를 다시 받아들였다.만 하루 만에 레이크사이드 경영권이 윤 전 대표 측으로 갔다가 다시 마르스2호 측으로 넘어온 셈이다.
수원지방법원이 22일 내린 결정은 '윤대일 대표 등이 14일 낸 변경등기신청에 대해 용인등기소가 각하결정을 내린 것을 취소하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레이크사이드CC는 윤 대표 측과 마르스2호 측이 임시주총을 따로 연 끝에 양측이 모두 이사 등기서류를 냈으나 등기소는 마르스2호 측 서류만 접수했다.그에 따라 마르스2호 측은 신영칠 대표 등 5명의 이사를 16일 골프장에 파견,최근 1주일 동안 경영권을 행사해왔다.
하지만 22일의 법원 결정으로 윤대일 대표 등 전 경영진이 다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던 것.
수원지방법원은 '문제가 되고 있는 9%의 지분에 대한 판단권은 등기소에 없다.주총 후 윤 대표 측이 먼저 서류를 접수한 데다 마르스2호 측이 낸 서류에는 대표이사 서명이 없는 등의 요건이 결여됐기 때문에 마르스2호 측 변경등기 기입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윤 대표 측은 5명의 이사를 등재하는 내용의 서류를 22일 오후 용인등기소에 새로 접수시켰다.
하지만 이에 대해 마르스2호는 즉각 법원 결정(윤 대표 측 이사 등기) 집행을 중지해달라는 신청과 함께 법원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항고했다. 수원지방법원은 23일 마르스2호의 결정집행 중지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표 측의 이사 등기는 중지됐다. 마르스2호 관계자는 "항고심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 경영권은 계속 유지된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등기부등본상에는 변화가 없고 윤 대표 측의 이의신청 내용이 부기등기 식으로 명기된 상태다.이 같은 해프닝이 일어난 것은 소송 중인 지분 9% 때문이다.
윤 대표 측은 의결권이 제한된 9%를 포함해 레이크사이드CC 지분 52.5%를 보유하고 있으며,마르스2호 측은 47.5%를 확보하고 있다.
그런데 9%의 지분은 마르스2호에 모든 것을 위임한 윤맹철 전 대표가 윤대일 대표를 상대로 주권반환 청구소송을 낸 상황이다.1심 판결은 10월로 예정돼 있다.
김경수/김용준 기자 ksmk@hankyung.com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2일 레이크사이드의 전 대주주인 윤대일씨 등의 경영권을 인정하고 사모펀드 마르스2호의 경영권 행사를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렸으나 23일에는 마르스2호 측이 이에 반발,이 같은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내자 이를 다시 받아들였다.만 하루 만에 레이크사이드 경영권이 윤 전 대표 측으로 갔다가 다시 마르스2호 측으로 넘어온 셈이다.
수원지방법원이 22일 내린 결정은 '윤대일 대표 등이 14일 낸 변경등기신청에 대해 용인등기소가 각하결정을 내린 것을 취소하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레이크사이드CC는 윤 대표 측과 마르스2호 측이 임시주총을 따로 연 끝에 양측이 모두 이사 등기서류를 냈으나 등기소는 마르스2호 측 서류만 접수했다.그에 따라 마르스2호 측은 신영칠 대표 등 5명의 이사를 16일 골프장에 파견,최근 1주일 동안 경영권을 행사해왔다.
하지만 22일의 법원 결정으로 윤대일 대표 등 전 경영진이 다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던 것.
수원지방법원은 '문제가 되고 있는 9%의 지분에 대한 판단권은 등기소에 없다.주총 후 윤 대표 측이 먼저 서류를 접수한 데다 마르스2호 측이 낸 서류에는 대표이사 서명이 없는 등의 요건이 결여됐기 때문에 마르스2호 측 변경등기 기입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윤 대표 측은 5명의 이사를 등재하는 내용의 서류를 22일 오후 용인등기소에 새로 접수시켰다.
하지만 이에 대해 마르스2호는 즉각 법원 결정(윤 대표 측 이사 등기) 집행을 중지해달라는 신청과 함께 법원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항고했다. 수원지방법원은 23일 마르스2호의 결정집행 중지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표 측의 이사 등기는 중지됐다. 마르스2호 관계자는 "항고심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 경영권은 계속 유지된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등기부등본상에는 변화가 없고 윤 대표 측의 이의신청 내용이 부기등기 식으로 명기된 상태다.이 같은 해프닝이 일어난 것은 소송 중인 지분 9% 때문이다.
윤 대표 측은 의결권이 제한된 9%를 포함해 레이크사이드CC 지분 52.5%를 보유하고 있으며,마르스2호 측은 47.5%를 확보하고 있다.
그런데 9%의 지분은 마르스2호에 모든 것을 위임한 윤맹철 전 대표가 윤대일 대표를 상대로 주권반환 청구소송을 낸 상황이다.1심 판결은 10월로 예정돼 있다.
김경수/김용준 기자 ksm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