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입력
수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센터는 다음달 20일까지 전국 5개 권역 지방사무소에 설치되며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의 사례를 신고받아 처리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8개 경제관련 단체에 하도급대금을 법정 기일안에 지급해 줄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