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관리지역 건축규제 강화

내년부터 관리지역을 세분화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올해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화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단독주택과 학교, 창고 등만 지을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 수준으로 건축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올해까지 관리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 등 3가지로 세분화하기로 했으나 지자체의 비협조로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이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관리지역은 종전의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전 국토의 24.4%가 지정돼 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