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적용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제도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체계로 전환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차상위 의료급여 1종수급자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1만7천명을 건강보험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후년부터는 2종수급자인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을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해 본인부담특례대상으로 관리합니다.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적용으로 발생하는 의료비의 차액은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권순욱기자 sw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