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았더니 펀드 강요… 금감원, 은행 '꺾기' 영업 무더기 적발

시중은행이 대출을 대가로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영업을 하다가 무더기로 금융감독 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8일 펀드판매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한 국민 우리 신한 하나 외환 SC제일 한국씨티은행 등 7개 시중은행과 1개 지방은행을 적발,관련 임직원들에 대해 문책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의 157개 지점에서 대출 고객을 상대로 펀드 가입을 강요한 사례가 358건이나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 고객은 297명에 이르며 이들이 가입한 펀드 금액은 2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석 달간 은행들의 펀드판매 실태에 대한 특별 검사를 벌였다.

은행들은 과거에는 대출을 대가로 적금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수수료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펀드 및 보험 판매 실적을 할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창구직원들은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출 고객에게 강압적으로 펀드를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은행은 주로 힘없는 영세사업자 및 서민에게 대출해 주면서 펀드가입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의 올 상반기 중 펀드판매 수수료 이익은 67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가량 증가했다.

금감원 김대평 부원장은 "펀드 판매 수수료를 받기 위한 은행 간 경쟁이 붙으면서 고객에게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며 "은행으로부터 재발 방지를 위한 확약서를 받고 앞으로도 중점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5월부터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펀드 판매 실태에 대한 검사를 벌여 원금 손실 가능성 등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일부 적발하고 조만간 개선 명령을 내리거나 제재 조치를 할 예정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