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온실가스 개인배출 할당제 도입… 배출량 지키면 공공시설 무료

내년부터 과천시 주민들은 1인당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하고 이를 지킬 경우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개인 배출권 할당제'가 국내 처음 도입된다. '개인 배출권 할당제'(Personal Carbon Allowance)는 영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민간단체가 주축이 돼 운영하고 있는 온실가스 억제 장치로 현재 국가 단위에서만 추진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 개인 간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환경부와 과천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과천시,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다.과천시는 우선 이 협약에 따라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28만2000t) 대비 5% 감소한 26만8000t으로 줄이기로 했다. 온실가스 억제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인구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저절로 늘어나게 될 2015년 과천시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46만t)와 비교하면 42%가 줄어드는 셈이다.

과천시는 이를 위해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하고 이보다 더 감축하면 과천시민회관 및 공공 체육시설 이용권,과천시내 기업이 발행하는 할인권 등을 제공하는 '개인 배출권 할당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배출량을 초과한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