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1일자) 후안무치한 지방의원들의 '돈타령'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추진이 전국적으로 번질 움직임이 일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관련 규정이나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편법적으로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은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기 때문이다.지방의회의 최근 행태를 보면 해도 너무 한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잠정 결정난 구의원 내년 연봉이 6096만원에 이르러 무려 120%나 상향 조정됐다.

또 부산의 16개 구·군 의회와 전남의 22개 시·군 의회도 대폭적 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등 의정비 인상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다.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담합한 결과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그런 연유다.

더구나 의정비 인상 결정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을 무시한 것은 물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더욱 문제다.

강남구만 해도 의원들의 현재 연봉과 바뀌는 연봉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형식적 설문조사만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연봉 인상을 결정한 게 현실 아닌가.물론 의정비 인상 여부는 전적으로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권한이기는 하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먼저 지방의회와 단체장이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 중 각각 5명씩을 추천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명단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청회나 주민 의견조사 등 주민을 상대로 한 의견 수렴 절차도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다.따라서 정부는 의정비 인상을 결의했거나 추진 중인 지방의회들이 이런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만약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편법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지방의회와 지자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도 마다해서는 안 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의원들 스스로 설득력도 없는 무리한 행동을 자제하는 일이다.당초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한 것을 온갖 이유를 붙여 유급제로 바꾸더니 다시 1년여 만에 연봉을 두 배로 올린대서야 말이 되겠는가.

지방의원들은 돈 욕심을 부리기에 앞서 월급값을 한다는 평판을 얻을 수 있도록 달라진 의정활동부터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