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통화감독청 라이백 부청장 부원장급 특별고문 영입

금융감독원은 윌리엄 라이백 홍콩 통화감독청 수석 부청장(62)을 특별고문(Special Adivisory)으로 영입키로 30일 결정했다.

라이백 부청장은 오는 10월22일부터 금감원에 부원장급 고문으로 출근한다.라이백 부청장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통화감독청에서 은행 감독·검사 및 국제협력 등의 분야에서 일했으며, 전미 은행감독자협의회 의장을 역임하고 FRB를 대표해 국제결제은행(BIS) 은행감독위원회에서 근무한 금융감독 분야 전문가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이백씨는 부원장급 특별고문으로서 금감원의 신BIS비율 도입 등 국제관련 업무와 은행 리스크 관리제도 구축 등에 관해 금융감독원장의 자문을 수행하며,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금감원장의 특명사항도 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6개월 후 상호 협의를 통해 고문계약을 연장하거나 부원장 임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일단 연봉은 2억원 정도이며 주택보조금 등을 받게된다.

금감원이 라이백 부청장을 영입키로 결정한 한 것은 금융감독행정의 선진화를 이뤄 국제금융시장에서 국내 금융감독당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금융감독 행정의 글로벌화와 선진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라이백 부청장 영입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기대만큼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한 관계자는 "실권이 없는 고문직인 데다 금융감독행정이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등으로 분리돼 있고 매우 폐쇄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라이백 부청장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만약 계약기간 6개월 뒤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고 한국을 떠나게 되면 국내 금융감독의 위상이 실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