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수뢰 교육부 간부 체포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이명재)는 31일 지방대 특성화사업(누리사업)과 관련해 대학들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혐의(수뢰)로 교육부 3급 간부인 김모씨(47)를 체포,이르면 1일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김씨는 2004년부터 올해 초까지 지방대 특성화지원사업 선정과 관련해 한 지방대학 측으로부터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여원을 받은 혐의다.실제 이 대학은 교육부로부터 사이버대학 확대운영 인가를 받은 데 이어 산업협력중심대학에 선정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지방 국립대들로부터 교통비 명목으로 수십만∼수백만원씩 모두 1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