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주공 참여 확대

이르면 올해 말부터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주택 재개발사업 참여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공공부문의 도시재정비 사업참여를 활성화하고 국민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이런 내용의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3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 재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로 정한 노후·불량건물 비율을 지금보다 20%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노후·불량건물 비율이 60% 이상으로 돼 있는 서울에서 주공이 재개발에 참여할 경우 이 비율이 48%만 돼도 재개발이 가능하게 되는 셈이다.개정안은 또 재정비촉진사업 때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전용 85㎡ 이하 소형 임대주택을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인수해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에서만 850여 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주공이 참여하는 곳은 4~5개 단지밖에 안된다"며 "주공의 참여가 확대될 경우 재개발조합 등의 시공사 선정 잡음 등 각종 비리가 크게 줄어 공공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공의 재개발 참여가 확대될 경우 민간 업체들의 사업영역 축소가 불가피한 데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수익성 감소를 이유로 이미 공공기관의 참여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주택업계나 주민 반발 등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