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아이비 `유혹의 소나타' 제작자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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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비의 뮤직비디오 `유혹의 소나타'를 제작해 배포한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 이모 이사와 비디오 제작업자 홍모씨, 그리고 팬텀엔터테인먼트사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윤진원 부장검사)는 3일 이 사건은 게임 `파이널판타지'의 일본 제작사인 ㈜스퀘어 에닉스가 지난 3월말 고소한 친고죄 사건으로 이 이사와 홍씨가 서로 공모해 게임 영상물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옮겨서 아이비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인터넷 사이트에 배포한 혐의가 인정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지난 4월6일에는 서울중앙지법이 ㈜스퀘어 에닉스가 아이비 뮤직비디오가 애니메이션 영화 `파이널 판타지 7 어드벤처 칠드런'의 장면을 무단 표절했다고 낸 비디오 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윤진원 부장검사)는 3일 이 사건은 게임 `파이널판타지'의 일본 제작사인 ㈜스퀘어 에닉스가 지난 3월말 고소한 친고죄 사건으로 이 이사와 홍씨가 서로 공모해 게임 영상물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옮겨서 아이비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인터넷 사이트에 배포한 혐의가 인정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지난 4월6일에는 서울중앙지법이 ㈜스퀘어 에닉스가 아이비 뮤직비디오가 애니메이션 영화 `파이널 판타지 7 어드벤처 칠드런'의 장면을 무단 표절했다고 낸 비디오 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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