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잠자리ㆍ다람쥐 잡으면 100만원 과태료

앞으로 서울에서 고추잠자리나 다람쥐를 함부로 잡다가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고추잠자리 다람쥐 등 25종을 '서울시 보호 야생 동·식물'로 추가 지정하는 안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제출받은 시민 의견을 검토한 뒤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이달 말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이번에 선정된 후보종은 고추잠자리,다람쥐,큰오색딱따구리,청딱따구리,동고비,종다리,황오리,민물가마우지,꼬리치레도롱뇽,나비잠자리,검정물방개 등 동물 17종과 고란초,통발,서울제비꽃,큰고랭이,긴병꽃풀 등 식물 8종을 포함한 총 25종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