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근처서도 산림욕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유원지안에 자연휴양림이나 수목원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운동장내에도 공연장이나 전시장ㆍ집회장 등의 수익시설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건설교통부는 국민 여가수요 변화에 맞춰 유원지와 운동장내 설치 가능한 시설 확대내용을 담은 도시ㆍ국토계획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존에 허용되지 않았던 1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운동장내 수익시설 설치에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이외에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진입도로에 연결할 수 있는 도로에 시ㆍ군도를 추가하고, 체육시설의 경우 인도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때에는 진입도로의 폭을 8m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입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