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KBS '폭소클럽' 관련 사과방송 요구 및 법적대응키로

코레일은 5일 방송된 KBS 2TV 폭소클럽2 ‘택배왔습니다’ 코너에 철도공사를 ‘절도공사’로 표현하는 등 터무니없는 사실왜곡으로 코레일과 코레일 임직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과 관련해 KBS측에 사과방송을 요구하는 한편,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코너는 5일 방송분에서 정부의 경영평가를 받아 정당하게 지급받은 성과급을 ‘돈잔치’로 표현하고, ‘절도공사’로 비하하는 등 마치 코레일이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불법적으로 사취한 것처럼 표현했다. 또 계열사 정규직을 스스로 거부하고, 코레일의 직접고용만을 요구하고 있는 전 KTX승무원을 “KTX처럼 빠르게 잘라버렸다”는 등 사실과 다른 악의적 왜곡을 계속했다. 이어 KTX씨네마의 개봉영화 상영을 사실 확인 없이 ‘한물간 비디오’로 허위 표현했다.

또한 코레일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일부 공기업 감사의 이과수 폭포 시찰을 언급하며, 마치 코레일 임직원이 낭비적 해외 시찰을 한것처럼 말하기도 했다.

코레일은 “‘택배왔습니다’ 코너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코미디프로의 수준을 넘어, 터무니없는 사실을 소재로 공기업과 3만 코레일 임직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억지 코미디”라고 밝혔다.아울러 코레일은 “철도적자는 공사출범 당시 정부로부터 고속철도 부채를 떠안아 발생되는 구조적인 문제이며, 코레일 임직원 모두 적자규모를 줄이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 지난해에만 4천억원의 적자를 줄였다”며, “이러한 경영개선 성과를 정부가 인정하고 지급한 성과급을 ‘절도’로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코레일은 “국민세금과 시청료로 운영하는 공영방송이 공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희화화하고, 국민들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일이 과연 공영방송의 정당한 역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KBS에 사과방송을 요구하는 한편,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