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추진 가시화

주공ㆍ토공 등 공공시행자와 민간업체의 공동 택지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공동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이달 중 민간 사업자의 제안을 받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지침에 따르면, 사업용 택지 가운데 민간 지분에는 소형이나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짓도록 하는 기존의 건설용지 배분비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공공시행자는 민간 지분 택지에 85㎡이하 주택을 50%이상 짓거나 임대주택 건설이 시급한 경우 등을 공익성이 있다고 보고 사업성 등을 함께 검토해 수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 10만㎡ 미만 소규모 사업의 경우 공공시행자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건설용지의 배분비율이 완화됩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동사업이 정착되면 민간주택공급이 활성화될 뿐 아니라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성 확대로 인한 분양가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