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집단분쟁 "사업자 배상" 결정…새시 대금 8~10%지급

한국소비자원은 10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충북 청원 소재 W아파트 주민들이 새시 시공업체인 ㈜선우를 대상으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에서 선우 측에 공사대금의 10%를 배상해주도록 결정했다.

지난 3월 말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 이래 처음 제기된 신청에서 손해배상 결정이 나온 것이다.이에 따라 앞으로 집단분쟁조정 대상이 크게 늘고 관련 기업들은 경제적인 비용 부담뿐 아니라 대상 선정에 따른 이미지 추락 등 산업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은 이날 선우 측이 새시 보강빔 설치를 주민들과 계약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계약 불이행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보강빔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균열 등 건축상의 하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며 주민들이 요구한 하자담보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W아파트 주민 62명은 지난 7월 말 "당초 약속과 달리 아파트 새시 안에 보강빔(바람에 견딜 수 있도록 첨가하는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선우를 상대로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원은 지난달 초 새시 분쟁을 집단조정 대상으로 선정한 뒤 2주에 걸쳐 추가 피해자 신청을 받아 235명을 새시 분쟁 조정 대상자로 최종 확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 결정안에 대해 소비자와 기업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된다.하지만 기업이 조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해당 기업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소비자원은 경기도 남양주 도농동 N아파트 주민 57명이 제기한 '분양계약서상 독서실 헬스장 등 주민공동시설 미설치 건'에 대해 두 번째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