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근로자 출산휴가 내년7월부터 3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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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기간을 나눠 쓰거나 육아 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 방법도 가능해진다.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일과 육아를 병행하도록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남녀고용 평등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그간 사업장별로 임의로 시행해 오던 남성 근로자의 출산 휴가를 3일간 부여하는 것으로 의무화하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 이내 범위에서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 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육아휴직 기간을 나눠 쓰거나 육아 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 방법도 가능해진다.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일과 육아를 병행하도록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남녀고용 평등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그간 사업장별로 임의로 시행해 오던 남성 근로자의 출산 휴가를 3일간 부여하는 것으로 의무화하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 이내 범위에서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 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