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60% 월 최고 8만 4천원 지급

재산이 없거나 월소득이 40만원 이하인 독거노인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내년부터 매월 2만원에서 최고 8만4천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잠정 발표했습니다.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은 브리핑에서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면 자치단체에서 지급되는 교통수당은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변 장관은 또, 내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 192만명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되며, 소요 예산은 모두 2조 2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은 7월부터 지급돼 전체 노인인구 501만 명 가운데 약 60%가 연금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급 기준은 독신노인의 경우 소득과 재산 합산액인 '소득인정액'이 월 40만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노인부부는 64만원 이하이면 연금이 지급됩니다. 독신노인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32만원이하이면 8만4천원을 받으며 38만원 이상 40만원 이하'는 2만원을 받게 됩니다. 노인부부는 소득인정액이 60만원 이상 64만원 이하이면 독신노인의 2배인 4만원 이 지급되며, 52만원 미만의 경우 13만4천원이 지급됩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