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節稅미인] 하루차이로 세금 20% 더 낼수도… 세금의 '문턱 효과' 고려하라

세법을 모두 알고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세법 규정 중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몇 가지 있다.특히 문턱 효과(threshold effect)가 존재하는 세법 규정은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세금의 문턱효과는 어느 단계까지의 세금 부담과 그 이후 시점의 세금부담 간에 차이가 큰 경우라고 말할 수 있다.

문턱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기준을 두고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어 정부로서는 부득이한 조치인 셈이다.일상생활에서 세금의 문턱효과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자산을 팔았을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과 오래된 부동산을 처분할 때 인정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들 수 있다.

양도소득세 세율을 보면 자산의 보유 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의 경우 양도차익의 50%를,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는 40%,그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9~36%의 누진 세율이 적용된다.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팔면서 단 하루 차이로 1년의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1년의 기간을 채운 사람에 비해 총 세부담에서 20%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얘기다.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랫동안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는 경우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주택의 경우 보유 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5%, 10년 이상은 30%, 15년 이상 1세대 1주택은 45%가 각각 적용된다.

2주택 이상 중과세대상과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했을 경우엔 아무리 오래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공제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특히 주택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3년 이상 보유 시 매년 3%씩 공제율을 높여 최대 45%까지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바뀔 예정이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세금의 문턱효과를 최대한 활용해 절세하려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의해 보유 기간을 조절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보유 기간은 잔금을 모두 지불한 날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양도일과 취득일을 판정해 계산하게 된다.하루 이틀 차이로 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잔금지불일이나 등기 접수일을 사전에 미리 조정하는 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이현회계법인 세무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