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시설이용료 최고 25% 인상 '논란'

올 1월부터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봄·가을 행락철과 여름 휴가시즌 등 성수기 때 주차장 야영장 등 국립공원 시설 이용료를 최대 25%까지 인상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립공원 운영시설에 대한 '성수기 시설사용료 차등화 요금제'를 도입,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차등 요금제가 적용되는 기간은 △봄(4~5월) △여름(7~8월) △가을(10~11월) 등 6개월로 다른 때보다 5~25% 더 높은 요금을 받을 예정이다.

단 주말에는 종전과 같은 요금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성수기 평일의 시간제 주차료는 기본료 1000원에 10분당 200원에서 250원,정액제 주차료는 4000원에서 5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또 야영료(중형텐트)는 4500원에서 5500원,승합차 오토캠프비는 1만4000원에서 1만7000원,통나무집(50㎡) 사용료는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올라간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