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銀, '기준가 오류' 맥쿼리에 36억 보전

기준가 오류로 거액의 고객 손실을 유발했던 맥쿼리IMM자산운용에 대해 사무수탁 회사인 씨티은행이 36억5229만원의 손실을 보전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기준가 오류로 인해 맥쿼리IMM자산운용이 입은 특별손실액(총 91억3073만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해줬다.이에 대해 씨티은행 측은 "맥쿼리은행과의 비즈니스 관계를 고려해 내린 조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맥쿼리은행은 맥쿼리IMM 지분 전체를 이미 골드만삭스에 팔았기 때문에 지분 관계가 없어진 맥쿼리IMM의 손실을 씨티은행이 보전해준 것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씨티은행이 사무수탁사로서 기준가가 잘못 계산된 수개월간 모니터링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 때문이거나 맥쿼리은행과 다른 이면 계약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