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 대전 등 투기지역 풀린다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오는 21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대구 대전 충청 등 미분양 주택이 많은 지역의 투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투기 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 대출과 관련된 각종 금융 규제들이 완화돼 돈을 빌려 집을 사기가 쉬워진다.정부는 또 지방 미분양 주택을 공공 부문에서 직접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중소 건설업체들의 부도 사태와 관련,"수요 쪽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지난 8월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치를 취했다"며 "2차 조치를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지방 투기지역을 해제하기 위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21일 개최할 예정"이라며 "미분양 주택이 많은 지방의 투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되면 주택담보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한도가 종전 40%에서 60%로 확대된다.

또 연소득의 일정 비율까지 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소득이 적은 사람들도 주택담보인정비율만큼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이와 함께 투기 지역에서 2건 이상 대출받지 못하도록 하는 복수대출 규제에서도 벗어난다.

권 부총리는 또 "민간 업체들의 미분양분 가운데 공공 쪽에서 얼마만큼 덜어주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의 소형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주공에서 국민임대주택으로 매입하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미분양 지방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공비축용 아파트로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공공비축용 임대아파트는 정부가 올해 초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으면서 10월께 5000가구를 시범적으로 매입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향후 10년간 5만가구 매입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당초 비축용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쪽에 무게를 뒀으나 지방 미분양 주택이 급증함에 따라 매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