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구속영장 기각

18일 서울 서부지법 김정중 영장전담판사는 18일 검찰이 사문서 위조 및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검찰의 영장 청구 혐의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