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마다 '부부 갈등' ‥ 폭행 배우자 고소 속출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귀성.귀경길이 혼잡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가족간의 갈등이 빚어낸 파경 사례가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절을 맞아 시댁을 방문하는 등의 문제로 부부간 갈등이 악화돼 형사고소 되거나 이혼을 하는 사례가 최근 적지 않게 발생했다.
◇ 폭행 배우자 고소 속출 = 결혼한 지 3년된 A씨와 아내 B씨는 2005년 9월 추석 직전 갈등을 겪었다.

추석을 맞아 어른들에게 주기로 한 용돈 문제가 발단이 됐다.

시댁에 좀 더 많은 용돈을 드리자는 A씨와 양가에 똑같이 드리자는 B씨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심한 말다툼으로 번졌다.화가 난 B씨는 "시집에 가지 않겠다. 그까지 것 안가면 그만이지 내가 전화한다"며 휴대전화로 시댁에 전화를 하려 하자 A씨가 이를 만류했다.

그러나 아내 B씨는 자신을 말리는 남편의 가슴과 팔을 휴대전화로 수차례 때리고 손톱으로 목과 팔을 할퀴었다.

A씨는 화가 나 아내를 경찰에 고소했고 아내는 결국 법정에 서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했다.결혼 10년째가 되는 C씨 부부는 명절 때마다 시댁가는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2005년 9월 추석 명절인데도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가지 않자 C씨는 화가 난 나머지 주먹과 무릎으로 아내의 얼굴을 때렸다.

참다 못한 아내는 남편을 고소했고 결국 C씨는 지난 4월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 졌다.
◇ 파경에 이르기 `다반사' = 1984년 결혼한 D씨 부부는 올 5월 서울가정법원에서 13년간의 단란했던 결혼 생활을 마감했다.

남편 D씨 집안의 맏며느리였던 아내 E씨는 명절이나 제사 때가 돌아오면 음식을 차리고 궂은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늘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래서 최근에는 명절이 돌아와도 시부모 댁으로 잘 가지 않았고 가더라도 음식 준비가 다 끝날 무렵 빈손으로 들르곤 했다.

D씨는 이런 아내의 태도에 항상 불만이었고 이를 계기로 이후에는 아내의 일거수 일투족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남편과 아내는 사소한 문제로 자주 다퉜고 결국 이혼에 이르렀다.

결혼한 지 15년이 된 K(여)씨는 맏며느리여서 혼인 이후 명절 때마다 시댁에 가느라 친정에 가지 못하는 것이 불만이었다.

의무만 강요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K씨는 2002년 추석 때 동서는 친정으로 가고 자신 혼자 집안일을 하게 되자 기분이 크게 상했다.

이러던 참에 시어머니, 시누이와 말다툼을 벌였고 여기에 남편까지 가세해 `집안 분위기를 망쳐놓는다'며 자신을 질책했다.

화가 난 K씨는 이듬해 집을 나와버렸고 결국 두 사람은 2004년 합의 이혼했다.서울에 사는 L씨는 지난해 2월 설 명절 기간에 다른 형제들이 집에 찾아오지도 않고 제사도 제대로 지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족 4명이 사는 자택에 불을 질렀다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