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영 비방 네티즌 줄줄이 벌금형

인기 탤런트 고소영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네티즌들이 줄줄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윤진원 부장검사)는 고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 등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이모씨(32) 등 네티즌 16명을 벌금 50만원~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이들의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죄.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고씨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올리거나 비방성 댓글을 쓴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글의 비방 정도나 전파 여부 등을 감안해 벌금 청구액수가 정해졌다.

약식 기소된 네티즌들의 연령은 20대에서 40대 사이에 고루 분포돼 있었으며 대학교 교직원, 공무원, 대학생, 자영업자 등 직업도 다양하다고 검찰은 밝혔다.특히 고씨가 ‘미혼 여성으로서 참기 힘든 수치심을 느꼈다’고 호소할 만큼 악성 댓글을 유포한 이들 가운데 절반인 8명은 같은 여성으로 밝혀져 화제를 낳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검찰에서 “인터넷에 떠도는 연예인 X파일을 보거나 풍문을 듣고 댓글을 단 것일 뿐 별다른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며 순순히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고씨가 고소한 네티즌 21명 가운데 5명은 소재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다며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고씨는 지난 5월 인터넷의 댓글 등을 통해 자신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네티즌들을 고소한 뒤 검찰에 직접 나와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