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독과점 남용행위 엄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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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의 법 위반은 경쟁자나 소비자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엄격하게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월례조회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독과점 지위를 형성하거나 남용해 법을 위반한 경우와 그외의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해서도 법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가진 경우에는 무겁게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