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 주식가치 부풀리기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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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비상장사 주식가치 부풀리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감원은 상장사에 합병 주식교환 자산양수도되는 비상장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상장사의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부풀려 자금을 빼돌리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장사는 비상장사 주식양수도와 관련한 신고서를 제출할 때 거래대상 비상장사의 최근 2년간 재무 현황을 기재해야 한다.
또 최근 2년 동안 해당 비상장사의 주식 발행과 관련한 거래가 있었을 때는 내역과 가격을 신고서에 명시해야 한다.이와 함께 외부 평가를 실시하는 회계법인이 평가에 주의를 덜 기울인 것으로 판단될 때는 부실평가로 간주,일정 기간 평가업무를 제한하거나 평가기관에서 제외하는 등의 제재를 내리게 된다.
회계법인은 평가의견서에 '이 평가의 목적은 신고서 작성 및 첨부서류로 사용됨에 있다'는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금감원은 상장사에 합병 주식교환 자산양수도되는 비상장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상장사의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부풀려 자금을 빼돌리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장사는 비상장사 주식양수도와 관련한 신고서를 제출할 때 거래대상 비상장사의 최근 2년간 재무 현황을 기재해야 한다.
또 최근 2년 동안 해당 비상장사의 주식 발행과 관련한 거래가 있었을 때는 내역과 가격을 신고서에 명시해야 한다.이와 함께 외부 평가를 실시하는 회계법인이 평가에 주의를 덜 기울인 것으로 판단될 때는 부실평가로 간주,일정 기간 평가업무를 제한하거나 평가기관에서 제외하는 등의 제재를 내리게 된다.
회계법인은 평가의견서에 '이 평가의 목적은 신고서 작성 및 첨부서류로 사용됨에 있다'는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