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확인원, 발급지역 확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체불금품 확인원'을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개인별 체불금품(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근로자가 체불신고사건을 제기한 지방 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지방노동관서에서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지금까지는 본인이 체불신고사건을 제기한 지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어 불편이 적지 않았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