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대형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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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등록된 중대형 차량 가운데 운행 기간이 7년을 넘은 경유차는 내년부터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공해물질 배출량 감축을 위해 엔진을 개조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내년(08년) 1월부터 운행 기간(차량 등록일 기준)이 7년 이상인 경유차 가운데 총중량 3.5t 이상 차량에 대해, 2009년 1월부터는 2.5t 이상 3.5t 미만인 차량에 대해 각각 매연저감 장치 부착이나 엔진 개조를 의무화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한 관련 조례를 오늘(1일) 공포했으며 규정을 이행한 차량 소유주에게는 비용의 70~95%를 지원하고 환경개선 부담금과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3년 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