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광고 사전심의 전상품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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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협회의 보험 광고심의 자율규제와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이 대폭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홈쇼핑 등 광고를 통해 형성된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실제 상품내용이 상이해 소비자의 불만을 초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실효성있는 소비자 보호 방안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눈높이 수준으로 광고심의 기준이 강화되고 보험협회가 변액보험 광고에 한해 실시중인 사전심의 대상도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됩니다.
또 보험상품 광고실태를 모니터링해 보험협회의 광고심사 기준이 시장상황의 변화를 적정하게 반영하는지를 검토하는 한편 법령 개정을 통해 과장광고에 대한 감독과 제재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