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로직스,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기각

제너시스투자자문측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를 방어하기 위한 파워로직스의 자사주 처분이 가능하게 됐다.

파워로직스는 2일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제너시스사모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이호가 제기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