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BC, 공정위에 외환銀 기업결합 신청

지난 9월 초 외환은행 인수계약을 맺은 HSBC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해달라며 기업결합(M&A) 신고서를 최근 제출했다.

공정위는 2일 "HSBC가 지난달 27일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해왔다"고 확인하면서 "공정위는 향후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HSBC는 지난달 3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를 63억1천700만달러(내년1월말 완료시)에 인수하기로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는데 금융감독위원회는 '헐값매각 의혹'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외환은행 재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현행법상 은행간 M&A에 대한 공정위의 심사는 통상 인수 은행이 금감위에 승인신청을 한 뒤 금감위가 공정위에 `사전협의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인수 은행이 공정위에 직접 기업결합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HSBC는 국내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금산법에 따라 금감위를 통해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하지 않고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에 직접 기업결합 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공정위 관계자도 "이 건은 HSBC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직접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국내 은행업의 시장상황과 HSBC의 외환은행 인수후 시장점유율(시장집중도),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신규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심사한 뒤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30일 내에 처리하되 필요시 9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