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스텍,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피소

디오스텍은 8일 대만의 홀리스톤 엔터프라이즈사(社)가 자사를 상대로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필요한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