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운용사 라자드 예비인가신청 철회

미국의 대형 자산운용사 라자드자산운용이 지난 5월말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예비인가신청을 지난달 자진 철회했습니다. 이는 외국 회사가 국내 시장에 직접 진출할 경우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도 자산운용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재경부가 최대주주만 자산운용업을 영위하면 되도록 외국사의 국내 진입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간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연내에 다시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