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은행, 보험상품 부실판매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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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4월부터 은행이 보험상품을 부실 판매해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은행이 직접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은행에서 판 보험상품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지고 있다. 또 은행의 보험판매 창구가 일반업무창구와 엄격히 분리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은행이 대출과 연계해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판매'가 어려워져 방카슈랑스(은행의 보험판매)와 관련된 보험 부실판매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부실판매 은행이 배상책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은행에서 보험 상품을 파는 방카슈랑스제도의 보완책으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보험사에 소속된 직원이나 설계사,일반 보험대리점이 아닌 은행 등 금융회사는 규모가 크고 금융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만큼 판매 책임도 크다"며 "그러므로 은행이 부실 판매한 보험상품에 대해선 스스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 임직원과 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이 고객 모집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해 가입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보험사가 1차적으로 고객에게 배상책임을 지고 나중에 설계사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3년 8월 방카슈랑스 시행 이후 은행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보험을 팔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라 은행의 부실 판매로 보험 계약이 무효화해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등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가입자는 보험사에 배상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업법에서 보험사가 1차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설계사와 대리점이 영세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먼저 고객에게 배상하고 나중에 설계사 등에게 구상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이 보험대리점이라고 하지만 보험사보다 덩치가 크고 능력이 높은 만큼 보험사가 우선 배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전문가들과 보험업법 개정안을 협의 중이며 연말까지 확정,내년 초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보험판매와 은행창구 분리
통합신당 신학용 의원은 지난 9일 4단계 방카슈랑스 철회 등을 포함한 보험업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방카슈랑스 시행 이후 은행의 불법·불완전 판매 및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는 등 관련 부작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확대 시행시 지금보다 더 심한 폐해가 우려되는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방카슈랑스 대상상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 법률안은 또 보험상담 창구와 은행업무 창구를 명확히 구분하고,은행이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모집에 이용할 경우 고객의 동의를 얻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지금은 은행에서 판 보험상품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지고 있다. 또 은행의 보험판매 창구가 일반업무창구와 엄격히 분리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은행이 대출과 연계해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판매'가 어려워져 방카슈랑스(은행의 보험판매)와 관련된 보험 부실판매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부실판매 은행이 배상책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은행에서 보험 상품을 파는 방카슈랑스제도의 보완책으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보험사에 소속된 직원이나 설계사,일반 보험대리점이 아닌 은행 등 금융회사는 규모가 크고 금융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만큼 판매 책임도 크다"며 "그러므로 은행이 부실 판매한 보험상품에 대해선 스스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 임직원과 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이 고객 모집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해 가입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보험사가 1차적으로 고객에게 배상책임을 지고 나중에 설계사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3년 8월 방카슈랑스 시행 이후 은행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보험을 팔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라 은행의 부실 판매로 보험 계약이 무효화해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등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가입자는 보험사에 배상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업법에서 보험사가 1차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설계사와 대리점이 영세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먼저 고객에게 배상하고 나중에 설계사 등에게 구상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이 보험대리점이라고 하지만 보험사보다 덩치가 크고 능력이 높은 만큼 보험사가 우선 배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전문가들과 보험업법 개정안을 협의 중이며 연말까지 확정,내년 초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보험판매와 은행창구 분리
통합신당 신학용 의원은 지난 9일 4단계 방카슈랑스 철회 등을 포함한 보험업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방카슈랑스 시행 이후 은행의 불법·불완전 판매 및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는 등 관련 부작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확대 시행시 지금보다 더 심한 폐해가 우려되는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방카슈랑스 대상상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 법률안은 또 보험상담 창구와 은행업무 창구를 명확히 구분하고,은행이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모집에 이용할 경우 고객의 동의를 얻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