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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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기존의 연 4.2%에서 연 5.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세환급가산금은 환급기산일로부터 충당 또는 지급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국세청장이 금융기간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감안해 결정·고시하는 이자율을 곱해 계산한다.
국세환급가산금은 환급기산일로부터 충당 또는 지급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국세청장이 금융기간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감안해 결정·고시하는 이자율을 곱해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