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CEO]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지적재산권 '방패' 불법복제 '철퇴'

< 이 기사는 BizⓝCEO 기획특별판 입니다 >

"SW산업 선진화 이끈다"우리나라는 IT분야에서 '두 얼굴'을 갖고 있다.

세계가 인정하는 'IT강국'이면서 역시 세계적인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국'이란 불명예가 그것이다.

미국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이 발표한 지난해 국내 SW 불법복제율은 45%. 세계 평균인 35%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이로 인한 피해액만 무려 4억4000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SW불법복제는 국내 SW산업의 최대 성장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국내 SW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의 생산액은 전체 IT생산액의 9.1%에 불과했다.SW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국민적 차원의 과제로 인식해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위원장 구영보 www.socop.or.kr)의 출범 배경과 임무는 이와 일맥상통한다.

SW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과 불법복제를 타파하는 '창' 역할을 수행해 궁극적으로 SW산업의 성장에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이 위원회의 소임이다.'SW강국 만들기'에 앞장서온 위원회가 지난 13일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성년을 맞고 이제 청년기에 들어선 위원회의 지난 행보를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알아본다.

온라인 불법복제 적극적ㆍ공세적 대응

20주년을 맞은 올해,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어느 때보다 바쁜 한 해를 보내고 있다.

먼저 지난 4월 제 9차 개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행을 맞아 기관명 변경,새 CI 선포 등으로 새 단장을 마쳤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영문 명칭도 'Korea Software Copyright Committee(약칭 SOCOP)'로 정했다.

여기에 SW지식재산권의 '창조-보호-활용' 선순환 구조를 형상화한 새 CI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SW지식재산권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개정안에 따라 관련 체제 정비에 나섰다.

'SW부정복제물신고센터'를 새롭게 설치하고 온라인상의 부정복제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시정권고 업무를 개시한 것. 이 신고센터는 그동안 각 지역 체신청과 위원회를 통해 이원화됐던 신고접수와 행정명령,심의업무를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직접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논스톱'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또 기존의 'SW 온라인 등록서비스'를 대폭 확대시켜,기존의 '창작 후 1년 안' 등록 규정을 창작 후 1년이 경과한 후에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SW지식재산권 종합정보 DB 제공을 통해 민원편의 증진의 기회를 도모하고, SW지식재산권의 종합관리기반 구축에도 팔을 걷고 나섰다.

'SW지식재산권 전문기관'으로서의 이름값을 100% 발휘하겠다는 각오가 엿보인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국내에 '소프트웨어'나 'SW지식재산권'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1987년 과학기술처 산하기관으로 설립됐다.

1986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처음으로 제정되면서 전담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 설립의 배경이다.

1994년부터 이후 10년간은 위원회의 '도약기'였다.

1994년 SW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조정업무를 시작했고,같은 해 정보통신부가 설립되면서 모든 업무가 정보통신부로 이관됐다.

당시에는 위원회 내에 SW지식재산권 보호를 전담하는 사무국격의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가 설립,운영되고 있었다.

하지만 1998년 정부의 '공공부문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보호회가 소프트웨어진흥원으로 통합되면서 사무국 업무를 소프트웨어진흥원으로부터 지원받아 수행하는 업무절차의 변화가 생겼다.

이는 위원회의 독립성과 SW지식재산권 보호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한다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01년 위원회 사무국이 소프트웨어진흥원으로부터 분리됐고,독자적 행정 수행이 가능해졌다.

이 때부터 'SW지식재산권 전문기관'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다.

업무체제와 기능도 한층 탄탄해졌다.

고유기능인 심의ㆍ분쟁조정 업무가 내실화됐고,SW 등록ㆍ위탁관리ㆍ임치 등으로 업무영역을 차곡차곡 넓혀나갔다.

2001년에는 SW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적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려는 목적으로 연구실을 신설하기도 했다.

'국가대표' SW감정기관으로 입지 구축

2000년대 들어 SW가 기술적으로 복잡해지자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갔다.

위원회는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03년 SW감정과 알선업무,SW임치업무를 법제화했다.

SW임치제도는 SW개발사의 파산과 폐업으로 유지보수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소스코드,기술정보 등의 원천기술을 제3기관에 임치해 지속적인 영업활동과 신기술 개발을 독려하는 제도다.

업무 법제화를 통해 분쟁 조정ㆍ알선 업무의 실효성이 높아지자 2001년 30%에 불과했던 조정 성립률은 현재 약 80%대까지 끌어올려졌다.

SW임치제도 이용건수도 2003년 10건 내외에 그쳤지만 지난달 현재 93건에 이른다.

올해 말까지 최소 120건을 넘어설 것으로 위원회 측은 내다보고 있다.

2004년은 위원회가 SW감정 전문기관으로 입지를 다진 해였다.

접속자의 요청에 따라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는 'SW스트리밍 방식'이 사회적 논란을 낳으면서 SW저작자와 이용자 간의 균형적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시점이었다.

위원회는 복제도ㆍ완성도ㆍ개발하자 등의 SW감정 부문에서 유형별 감정기법 표준지침과 감정전문 도구를 마련하는 등 전문성 강화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2006년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사행성 성인오락기 게임프로그램에 대한 감정 요청에 신속한 감정결과를 제시하면서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결정적 계기를 맞기도 했다.

이후 위원회는 온라인 SW등록시스템 'SORS' 서비스 실시,'디지털콘텐츠(DC) 이용보호센터' 설치,해외 관련기관과의 글로벌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MOU 체결,정품SW 구매캠페인,네트워크 기반의 SW 점검용 툴 '넷인스펙터(Net-Inspector)' 무료 보급,SW 표절여부 자가진단 서비스 'exEYEs-light버전' 무료 배포 등의 업무 등을 진행해왔다.

위원회는 SW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ㆍ홍보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초ㆍ중교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문교육의 수료인원은 지난해 말 6만8655명(159회)으로 전년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다.

2001년부터 개시한 'SW지식재산권 아카데미' 역시 지난 9월 현재 누적교육생 800여명을 배출하며 SW관련 최신 법ㆍ기술을 제공하는 전문 교육과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쉴 틈 없이 앞만 보고 내달려온 위원회의 열정은 높은 고객만족도로 되돌아왔다.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실시한 2006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PCSI) 조사에서 76.3점(만족수준)을 얻어 2004년의 같은 조사에서 받은 72.5점보다 높은 점수를 얻는 결과를 얻은 것.

위원회는 앞으로 걸어갈 길이 걸어온 길보다 더 많다.

때문에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계획과 비전을 세워두고 있다.

'아ㆍ태 지식재산권보호협의체' 구성 등 SW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고,해외에 진출한 국내 SW기업들의 현지 SW지식재산권 침해실태조사와 대응체계 구축도 앞두고 있다.

또 SW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SW소비자포럼을 운영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한편,위원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2012년 전남 나주로 이전할 예정이다.

양승현 기자 yang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