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스텍,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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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스텍은 17일 대만업체인 홀리스톤 엔터프라이즈 컨퍼니 리미티드가 디오스텍을 상대로 소송한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등 가처분 신청'이 수원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이유선 기자 yury@hankyung.com
한경닷컴 이유선 기자 yur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