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M&A 활성화 방안] 대기업 해외PEF 출자땐 출총제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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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M&A 활성화 방안] 대기업 해외PEF 출자땐 출총제서 제외사모 펀드(PEF)의 해외 부실채권 투자가 허용된다.
해외투자 전용 PEF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또 역외 투자목적회사(SPC)에 다단계 출자가 허용돼 투자의 근거지로 해외 조세회피 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등 해외투자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인수.합병(M&A) 활성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콜버그 크래비스 로버츠(KKR),블랙스톤 등 해외 유수의 PEF와 유사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해외 부실채권 투자 허용
정부는 우선 투자에 비해 수익성이 높은 해외 부실채권 시장에 국내 PEF가 참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외환위기 이후 부실채권 처리 경험을 살려 중국 동남아 등 해외 부실채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는 것이다.
지금은 PEF가 국내 부실채권에는 해당 회사 지분을 인수한다는 전제로 투자할 수 있지만 해외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 근거 규정은 없다.
또 출총제 적용을 받는 회사가 해외투자 전용 PEF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출총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대기업이 PEF 설립에 참여할 경우 출자액이 가장 많더라도 기업결합 신고를 PEF 운영회사에 위임할 수 있게 하고 심사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대기업들이 해외 M&A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각종 자산운용 규제 적용 배제
정부는 PEF가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인 SPC를 해외에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같은 역외 SPC에는 각종 자산운용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내 PEF와 SPC는 '기업 경영권 인수와 구조조정 후 매각'이라는 목적에 맞게 투자한 기업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고 투자 실패시 1개월 이내 매각해야 하지만 역외 SPC는 이 같은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내 SPC는 차입 규모가 자기자본 200%를 초과할 수 없고 출자자가 PEF로 한정돼 있다.
반면 역외 SPC는 차입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차입매수(LBO)에 활발히 나설 수 있다.
또 누구나 역외 SPC에 출자할 수 있어 인수 대상 회사의 임원이나 주주 등 내부자와 손잡고 회사를 인수할 수도 있다.
정부는 다만 역외 SPC 자금이 국내에 투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역외 SPC의 국내 투자를 SPC 자산의 5%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뒀다.
◆론스타식 조세회피 가능
정부는 PEF가 해외 기업을 M&A하는 경우 다단계 출자 구조의 SPC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PEF들도 론스타 등 외국계 PEF들처럼 조세회피 지역을 경유하는 다단계 SPC를 통해 세금을 절감하고 부채 비율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국내 SPC의 경우는 PEF가 직접 설립하는 1단계 SPC만 가능하다.
정부는 아울러 현금 자본재 국내주식 등으로 제한돼 있는 해외 직접투자 수단에 해외 주식을 포함시켜 주식 교환 등을 통한 M&A,지주사 전환 등의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했다.정부는 이 밖에 현지법인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시 신고 절차,30대 계열 기업의 현지 금융에 대한 보증 및 담보 절차,에스크로 계좌 활용시 한국은행 신고 등 해외 직접투자 절차를 완화하고 △해외 M&A 전문인력 양성 △해외 M&A 정보수집 △제공 기능 강화 △핵심 원천기술을 보유한 해외 우수 기업의 M&A 지원 △해외 M&A 통계 작성 및 분석기능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