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 이찬에 240시간 사회봉사 명령‥사회명령 받았던 연예인은 또 누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는 아내인 탤런트 이민영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이찬(본명 곽현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240시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제반 증거로 볼때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상식을 벗어난 폭력행위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아내 이민영에게 금전적으로 위로 할 수 없는 상당한 고통을 안겼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대체로 자백하고 있으며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폭행이라는 점 등을 참작한다"면서 "피고인에게 돌아볼 기간을 주기 위해 장기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이찬은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해야만 한다.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다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던 사례는 이전에도 많이 있었다.연예인은 아니지만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받았던 바 있다.

김득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부장판사는 보복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재력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부분이 크더라도 특권 의식을 버리고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 자신의 땀을 통해 범행을 속죄하고 사회에 기여하라"며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중견 건설업체인 성원건설 전윤수 회장이 분식회계와 사기 혐의로 올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받았고 동아일보 김병건 전 부사장과 임창열 전 경기지사의 부인 주혜란씨,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 등이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정도다.연예인의 경우 동료 탤런트를 폭행한 윤다훈, 교차로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상혁은 120시간, 연예인 지망생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영화배우 이경영은 160시간, 대마초를 피운 가수 강산에는 80시간, 연예비리에 휘말린 전 MBC PD 은경표는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복지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대법원 예규에는 자연보호 활동,복지 및 공공 시설 봉사활동,대민지원 봉사활동 등이 규정돼 있지만 현행 형법이나 보호관찰법에는 사회봉사명령의 구체적 형태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

개방된 장소인 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공인(公人)의 성격이 큰 기업총수나 연예인에게 충분히 부담이 되는 일이며 징벌로서의 효과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