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동료와 간통 해고사유 아니다"

간통죄 폐지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회사 동료 여직원과 간통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40대가 법정 소송을 통해 구제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사측의 해고는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간통행위는 취업규칙상 '품행이 불량한 경우'로 징계 사유에 해당되나 간통행위로 회사의 대외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직장질서를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4년 A사 노조위원장 시절 노조 여성간부와 수 차례 성관계를 갖다 다음해 3월 '회사 내 풍속을 해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며 해고되자 소송을 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