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스타 김주원 '누드' 사진공개로 감봉 1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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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신 누드 사진을 패션잡지 '보그'(한국판 10월호)에 공개한 스타 발레리나 김주원(30)씨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김씨가 소속된 국립발레단은 25일 김씨를 비롯해 박인자 예술감독, 박종숙 사무국장, 김준영 감사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이 같이 징계조치 했다고 밝혔다.김씨가 '단원이 외부 예술활동을 할 경우 예술감독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복무규정을 위반했으나 그간 발레단 및 한국 발레 발전에 기여한 공적과 모범적인 단원생활 등이 감안된 것으로 보여진다.
김씨는 징계위원회 참석 이후 31일 있을 국립발레단 정기공연 리허설에 들어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김씨가 소속된 국립발레단은 25일 김씨를 비롯해 박인자 예술감독, 박종숙 사무국장, 김준영 감사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이 같이 징계조치 했다고 밝혔다.김씨가 '단원이 외부 예술활동을 할 경우 예술감독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복무규정을 위반했으나 그간 발레단 및 한국 발레 발전에 기여한 공적과 모범적인 단원생활 등이 감안된 것으로 보여진다.
김씨는 징계위원회 참석 이후 31일 있을 국립발레단 정기공연 리허설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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