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리나 김주원 '상반신 누드' 감봉 1개월…그럼 표현의 자유는?

패션잡지에 세미 누드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된 발레리나 김주원씨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처분을 받았다.

언론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국립발레단은 25일 박인자 예술감독, 박종숙 사무국장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국립발레단 측이 "김주원 씨는 국립발레단 단원으로서 사전에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립발레단 측은 "지난 10년간 국립발레단 및 국내 발레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 지난해 세계적인 최고 여성 무용상 브누라 드 라 당스 수상한 점과 그간 모범적인 단원 생활로 처음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1개월 감봉에 처한다"고 전했다.

김주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무용수는 자신의 몸을 통해 아름다움을 전달하지만 스스로는 그것을 알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사진으로 담고 싶었다"고 누드 사진을 찍은 이유를 밝혔다.발레리나 김주원 씨는 패션잡지 '보그' 한국판 10월호에 사진작가 김용호씨가 찍은 상반신 세미 누드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한편, 김주원씨는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로 1997년 모스크바 볼쇼이 발레학교를 졸업하고 98년 국립발레단의 '해적'을 통해 주역으로 데뷔한 김씨는 호소력 있는 연기와 아름다운 상체 라인 등 자신의 장점을 작품 속에서 최대한 발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