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철도노조, 51억 배상하라"

법원이 전국철도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51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오늘(26일) 직권중재에 회부된 뒤 파업에 들어가 영업손실을 보았다며 코레일이 철도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는 사측에 51억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권중재 제도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합헌이며 직권중재 회부이후 파업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4일까지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음에도 총파업에 들어가 KTX열차와 새마을호, 전철 등의 승객수송과 화물운송에 차질을 빚은 바 있습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