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 영업정지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동양건설은 5일 경기도가 지난 10월19일 내린 동양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관련, 법원에서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영업정지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